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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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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282회 작성일 05-01-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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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방법 | 답변일자 : 2005-01-06| 조회 : 21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4.11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책자 (2004.11발간) 144쪽하단에서 본점일괄납부승인법인 유의사항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을 보면 "매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표상 총지급액, 징수할 세액, 납부할 세액에 대해 이를 본점이 일괄제출"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기내용에서 본점이 일괄제출한다는 의미가
본점,지점이 각각 따로이 작성된 신고서를 본점관할에 일괄제출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본점,지점을 합산한 하나의 신고서로 본점관할에 제출한다는 의미인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00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납세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본점과 지점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내역을 합산하여도 되는 지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천징수내역상의 총지급액 및 징수할 세액 등의 금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답변내용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고의 납세서비스를 펼치는 전문상담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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