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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새어머니의 친족공제 가능 한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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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7.143)
댓글 0건 조회 4,031회 작성일 05-01-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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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의 친족공제 가능 한지 | 답변일자 : 2005-01-05| 조회 : 2

상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증여 하는 경우 친족공제가 가능 한지 여부와 공제가 가능 하면 그금액은 얼마인지 질문 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상담센터입니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계모와는 친족에 해당하는 것이며, 10년간 5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하시는 바와 같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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