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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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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7.62)
댓글 0건 조회 4,341회 작성일 05-01-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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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05-01-03| 조회 : 2

본인은 임야 및 전(田)을 임차하여 씨앗 또는 종묘를 뿌려 소나무 및 화훼류를 재배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댜음과 같이 문의 합니다.

1) 사업자등록은 하여야 합니까?

2) 씨앗 및 종묘 매입시 과세되는 세금은 무엇 입니까?

3) 재배된 소나무 및 화훼류 판매시 어떤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신고의무 및 시기는 언제입니까?

답변

200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납세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소나무 및 생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나무 및 생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http://www.nso.go.kr/newnso/standard/industry/ind_search.html)상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인 농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답변내용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고의 납세서비스를 펼치는 전문상담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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