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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분양 오피스텔 환급받은 부가세 재납부 방법 및 시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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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7.62)
댓글 0건 조회 4,364회 작성일 05-01-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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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오피스텔 환급받은 부가세 재납부 방법 및 시기 | 답변일자 : 2005-01-03| 조회 : 6

안녕하십니까
2002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아직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이며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코져 기 환급받은 부가세를 재납부하려고 합니다
방법 및 시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3.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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