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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학자금 연말정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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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795회 작성일 04-12-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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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연말정산 | 답변일자 : 2004-12-31| 조회 : 2

내년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부양가족이 있는데
이번에 외국어고등학교에 시험을 쳐 하여 2005년 1/4분기 학자금을 11월에 납부했습니다
2004년 연말정산에 합니까 아니면 2005년에 해야되는지요
수고하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고등학생이 된 연도인 2005년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 첫화면의 '200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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