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학자금 연말정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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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연말정산 | 답변일자 : 2004-12-31| 조회 : 2
내년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부양가족이 있는데
이번에 외국어고등학교에 시험을 쳐 하여 2005년 1/4분기 학자금을 11월에 납부했습니다
2004년 연말정산에 합니까 아니면 2005년에 해야되는지요
수고하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고등학생이 된 연도인 2005년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 첫화면의 '200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내년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부양가족이 있는데
이번에 외국어고등학교에 시험을 쳐 하여 2005년 1/4분기 학자금을 11월에 납부했습니다
2004년 연말정산에 합니까 아니면 2005년에 해야되는지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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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고등학생이 된 연도인 2005년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 첫화면의 '200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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