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재개발주택....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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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 답변일자 : 2004-12-31| 조회 : 1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2001.10.10)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2004.12월24일 양도하였습니다(양도시점에 주택없음)
그런데 2003.1월에 주택을 취득하고 2004년 11월에 양도하여
이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사업계획승인일후터 양도시까지 주택구입하여 양도한
주택에 상관없이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담센터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의 비과세요건중 하나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이 원칙인 것에 비추어 이를 "다른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로 까지 확대해석하여 과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2001.10.10)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2004.12월24일 양도하였습니다(양도시점에 주택없음)
그런데 2003.1월에 주택을 취득하고 2004년 11월에 양도하여
이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사업계획승인일후터 양도시까지 주택구입하여 양도한
주택에 상관없이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담센터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의 비과세요건중 하나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이 원칙인 것에 비추어 이를 "다른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로 까지 확대해석하여 과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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