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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간이과세 과세유형전환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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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585회 작성일 04-12-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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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과세유형전환여부 | 답변일자 : 2004-12-31| 조회 : 8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2005년부터 일반과세사업장과 간이과세사업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사업장이 일반과세로 전환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 사업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중 간

이과세 사업장을 공동사업형태로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인 경우입니다.

1. 사업자 : 갑, 을

2. 갑 : 일반과세 사업장있음.

3. 갑,을 :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 있음.

4. 을 : 위의 공동사업만 있음.

이와같은 경우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로 전환된다면 갑은 상관

이 없겠지만 을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우리청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4, 2004.12.17)

2004. 12. 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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