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재건축 아파트와 보유기간 및 취득시기(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984회 작성일 04-12-31 12:46

본문

1세대 3주택 소유건에 관하여.. | 답변일자 : 2004-12-31| 조회 : 0

1세대 3주택 소유중 그중 한주택이 2년간의 재건축을 통해
준공되어 양도하는 경우에
1. 취득시기
2. 보유기간
3. 거주기간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담센터입니다.

1.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나기전에 주택을 취득·소유한 자로서 당해 주택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한 완성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토지의 경우 구 토지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취득일은 완성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거주기간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과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완성일 이후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추천1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7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84 상담(국세청) 지인 4181 21 0 01-15
3483 상담(국세청) 지인 4329 10 0 01-15
3482 상담(국세청) 지인 3993 10 0 01-15
3481 상담(국세청) 지인 4237 15 0 01-15
3480 상담(국세청) 지인 3927 20 0 01-15
3479 상담(국세청) 지인 3878 14 0 01-15
3478 상담(국세청) 지인 4358 22 0 01-15
3477 상담(국세청) 지인 4071 16 0 01-15
3476 상담(국세청) 지인 4105 12 0 01-15
3475 상담(국세청) 지인 4456 22 0 01-15
3474 상담(국세청) 지인 3903 25 0 01-15
3473 상담(국세청) 지인 3605 20 0 01-15
3472 상담(국세청) 지인 4227 10 0 01-15
3471 상담(국세청) 지인 4343 11 0 01-15
3470 상담(국세청) 지인 3794 16 0 01-1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