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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건축 아파트와 보유기간 및 취득시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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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982회 작성일 04-12-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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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소유건에 관하여.. | 답변일자 : 2004-12-31| 조회 : 0

1세대 3주택 소유중 그중 한주택이 2년간의 재건축을 통해
준공되어 양도하는 경우에
1. 취득시기
2. 보유기간
3. 거주기간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담센터입니다.

1.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나기전에 주택을 취득·소유한 자로서 당해 주택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한 완성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토지의 경우 구 토지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취득일은 완성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거주기간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과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완성일 이후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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