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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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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1건 조회 5,834회 작성일 04-12-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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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 | 생산일자 :2004-08-20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미등록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제외)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학원셔틀버스 운송업자(운송업자가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에 해당함.)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이하 “적격증빙”이라 함)을 수취할 수 없는데,
이때, 제공받은 용역이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대한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미등록 운송업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적격증빙수취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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