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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제명기간에 대한 노임상당액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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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5,587회 작성일 04-12-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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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1 | 생산일자 :2004-08-20


회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당 ○○항운노동조합은 하역과 일용잡역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항운 노동조합연맹 산하의 단위 노동조합단체로서, △△항만을 이용하는 운송회사의 부두 하역권 등에 관한 독점적인 노무공급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임.
당 조합에서 조합원 중 한 사람을 제명시켰던바 부당하다고 하며, 그에 따른 노임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청구하였고, "2002.08.28.부터 복직시까지 월 3,686,908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음.
당 조합은 조합원들이 □□해운 등 하역사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그들이 받을 노임을 대신 수금하여 전달하며, 노임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역사에서 징수 납부하고 있는바,
당 조합이 노임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前 조합원에게 노임을 배상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였음.
당 조합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명한 조합원에게 제명시부터 복직시까지의 노임상당액을 조합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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