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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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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21건 조회 5,517회 작성일 04-12-30 15:09

본문

문서번호 : 서면4팀-1324 | 생산일자 :2004-08-20

회신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금액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판결문 내용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 아파트 당첨자인 본인은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없이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중개업자에게 아파트공급신청접수증을 넘겨주고 3, 800만원을 지급받았음. 다음날 남편의 권유로 양도의사를 철회하고자 하였으나, 접수증이 여러사람을 거쳐 최종 전매자인 E씨에게 넘어갔음.

○ 최종 전매자인 E씨에게 접수증 회수가 불가능하여 접수증 분실신고를 하고 본인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최종 전매자인 E씨가 본인과 떴다방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심에서는 본인이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본인은 2억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을 불입중에 있음.


<질의> 명의변경 정식계약 없이 전매한 분양권의 원 소유자가 분양권을 재취득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분양권 최종 전매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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