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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임대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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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5,521회 작성일 04-12-30 14:43

본문

문서번호 : 서면4팀-1320 | 생산일자 :2004-08-20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 정하는 「5년 이상 임대여부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주택임대기간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여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2001. 12월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 다세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을 2002년 1월중에 하고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은 2004년 7월에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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