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퇴직후 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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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0 | 생산일자 :2004-08-19
회신
이 건 질의에 대하여는 서일46011-10528(2003.4.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과세특례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함
질의
직전연도 퇴직자인 외국인(퇴사 후 한국에 비거주)에게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시 동 성과급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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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질의에 대하여는 서일46011-10528(2003.4.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과세특례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함
질의
직전연도 퇴직자인 외국인(퇴사 후 한국에 비거주)에게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시 동 성과급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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