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퇴직후 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711건 조회 27,379회 작성일 04-12-30 14:41

본문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0 | 생산일자 :2004-08-19


회신

이 건 질의에 대하여는 서일46011-10528(2003.4.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과세특례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함

질의

직전연도 퇴직자인 외국인(퇴사 후 한국에 비거주)에게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시 동 성과급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추천115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8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69 상담(국세청) 지인 4355 11 0 01-15
3468 상담(국세청) 지인 3804 15 0 01-15
3467 상담(국세청) 지인 4238 15 0 01-15
3466 상담(국세청) 지인 4384 16 0 01-15
3465 상담(국세청) 지인 4323 23 0 01-15
3464 상담(국세청) 지인 3600 20 0 01-15
3463 상담(국세청) 지인 4222 15 0 01-15
3462 상담(국세청) 지인 4157 36 0 01-15
3461 상담(국세청) 지인 3841 12 0 01-15
3460 상담(국세청) 지인 4426 24 0 01-15
3459 상담(국세청) 지인 3930 16 0 01-15
3458 상담(국세청) 지인 3800 12 0 01-15
3457 상담(국세청) 지인 3826 25 0 01-15
3456 상담(국세청) 지인 4272 14 0 01-15
3455 상담(국세청) 지인 4245 10 0 01-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