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시 납세조합공제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5,181회 작성일 04-12-30 14:41

본문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2 | 생산일자 :2004-08-19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의 납세조합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의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납세조합공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추천64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1건 3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열람중 예규 ikwon2 5182 64 0 12-30
60 예규 ikwon2 5787 62 0 12-30
59 예규 이석철 5274 59 0 09-05
58 예규 ikwon2 5503 58 0 12-30
57 예규 지인 5645 57 0 03-16
56 예규 지인 5192 57 0 03-09
55 예규 지인 5466 56 0 04-05
54 예규 이석철 5734 56 0 09-05
53 예규 지인 5559 55 0 03-14
52 예규 ikwon2 5283 53 0 12-30
51 예규 지인 5138 53 0 03-16
50 예규 지인 5414 52 0 03-24
49 예규 이석철 5525 52 0 09-03
48 예규 지인 5552 51 0 03-06
47 예규 지인 5061 51 0 03-1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