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시 납세조합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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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2 | 생산일자 :2004-08-19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의 납세조합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의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납세조합공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의 납세조합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의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납세조합공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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