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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한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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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5,273회 작성일 04-12-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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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1 | 생산일자 :2004-08-19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 서는 동 과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에서 근로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으로서, 즉 소득세법 제20조의 3(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과세대상근로소득 및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을 추가로 적용가능한 지

3.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과세대상근로소득+비과세근로소득)의 30% 비과세처리하고 추가로 비과세근로 소득을 적용 받는다면 동일한 비과세근로소득에 대하여 이중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데 맞는 것인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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