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러시아 국립단체 공연대가의 과세면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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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6 | 생산일자 :2004-08-18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 현지 비영리 국립단체인 '볼쇼이극단'을 내국영리법인이 초청하여 발레공연을 하고 극단 측에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공연과 관련하여 양국 정부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한·러시아조세협약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양 체약국 정부간의 문화교류 협정(agreement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Governm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에 의하여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러시아 정부가 양국간 문화교류 프로그램 일환으로 러시아 현지 비영리 국립 단체인 "볼쇼이극단"파견, 백조의 호수 발레공연과 관련하여 극단측에 지불한 개런티가 한·러시아조세협약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한 · 러시아조세협약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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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 현지 비영리 국립단체인 '볼쇼이극단'을 내국영리법인이 초청하여 발레공연을 하고 극단 측에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공연과 관련하여 양국 정부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한·러시아조세협약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양 체약국 정부간의 문화교류 협정(agreement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Governm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에 의하여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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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양국간 문화교류 프로그램 일환으로 러시아 현지 비영리 국립 단체인 "볼쇼이극단"파견, 백조의 호수 발레공연과 관련하여 극단측에 지불한 개런티가 한·러시아조세협약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한 · 러시아조세협약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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