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5,282회 작성일 04-12-30 14:30

본문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5 | 생산일자 :2004-08-18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 소득에 해당하며, 동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 규정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동 미국법인의 직원을 통하여 13개월 동안 국내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국법인의 사정으로 3개월 후 용역계약이 조기 종결(용역제공자는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철수함)된 후 이에 대한 3개월의 용역료의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추천49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1건 4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46 예규 지인 5094 49 0 03-24
열람중 예규 ikwon2 5283 49 0 12-30
44 예규 이석철 5126 48 0 09-03
43 예규 ikwon2 5370 45 0 12-30
42 예규 지인 4955 44 0 04-05
41 예규 지인 5126 43 0 03-09
40 예규 지인 5516 42 0 04-05
39 예규 지인 5507 41 0 03-09
38 예규 지인 5517 40 0 03-16
37 예규 지인 5049 39 0 04-05
36 예규 지인 4983 39 0 03-28
35 예규 지인 5515 37 0 03-24
34 예규 지인 4959 36 0 05-04
33 예규 이석철 5241 36 0 09-03
32 예규 지인 5385 36 0 03-2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