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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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5 | 생산일자 :2004-08-18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 소득에 해당하며, 동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 규정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동 미국법인의 직원을 통하여 13개월 동안 국내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국법인의 사정으로 3개월 후 용역계약이 조기 종결(용역제공자는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철수함)된 후 이에 대한 3개월의 용역료의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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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 소득에 해당하며, 동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 규정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동 미국법인의 직원을 통하여 13개월 동안 국내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국법인의 사정으로 3개월 후 용역계약이 조기 종결(용역제공자는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철수함)된 후 이에 대한 3개월의 용역료의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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