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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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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5,790회 작성일 04-12-30 14:28

본문

문서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47 | 생산일자 :2004-08-16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당해 지역내 거주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합니다.

질의

위 예규관련 질문내용

(1) 사실관계

甲은 77. 9. 1. 부터 충남 대전시 중구 부사동에 거주

甲은 84.5.14.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田을 취득하여 자경

당시, 위 대전 중구(주거지)와 공주시 반포면(농지)는 연접지역임

행정구역 변경으로 대전시 중구와 공주시 반포면 사이에 88.1.1 대전직할시 서구가 신설되었고, 89.1.1 대전직할시 유성구가 설치됨

甲은 90.4.13 대전직할시 중구 태평동으로 전입하였고, 93.6.11 대전직할시 서구 삼천동으로 다시 전입하였음

甲은 03.10.8 위 농지를 양도하고 그해 11.20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감면신청하였음



(2) 의견조회 사항

甲이 위 대전시 중구 부사동에 거주하다가 90.4.13 같은 중구 태평동으로 전입한 것이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위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되어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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