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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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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4건 조회 3,833회 작성일 04-12-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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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대하여 | 답변일자 : 2004-12-30| 조회 : 2

1.저는 현재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중에 있는데 혼자는 자금이 모자라서 형제들과 일부씩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2.회사 설립후 주식을 배분하여 대표이사가 51%가 안되면 과점주주가 아니고 형제들 주식까지 합치면 51%가 넘어 과점주주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3.그리고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던중에 영업이 부진하여
회사를 폐업하였는데 이후 세금이 추징될 경우 대표이사는 어디까지 책임한계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문의하신 사항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과점주주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39-0...3(구 통칙4-2-17...39)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즉,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즉,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 드리오며, 같은법 같은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즉, 구체적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이 법령판단에 근거하여 조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동 처분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에 대한 처분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가 있는 경우에 불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질문자님이 처분을 받은 결과를 불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기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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