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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년말정산교육비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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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983회 작성일 04-12-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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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교육비공제 | 답변일자 : 2004-12-30| 조회 : 19

년말정산시 교육비 공제(고등학교)에서 보충 수업비와 책값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보충수업비와 책값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 첫화면의 '200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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