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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 경정청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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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791회 작성일 04-12-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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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 답변일자 : 2004-12-30| 조회 : 3

도시철도공사에 다니는 사람인데요
작년도 주택자금상환 장기주택저당차 임금 사항에
세금공제를 못받았는데 올해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03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또는 당해 근무처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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