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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국외교육비공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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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605회 작성일 04-12-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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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비공제 | 답변일자 : 2004-12-28| 조회 : 37

거주자인 근로소득자의 자녀가 하바드대학교 학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올해에 근로자본인이 부담한 등록금은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요?

물론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등 여타의 기준요건은 공제대상에 모두 충족하는 것은 기본 전제이고요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지출한 자녀의 국외교육비(대학등록금)는 공제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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