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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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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040회 작성일 04-12-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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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 답변일자 : 2004-12-27| 조회 : 1

안녕하십니까?
국유지를 불하받은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1) 주택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주택부분(8년이상 보유)에서 발생한 양도차익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이경우 관리처분인가 당시 종전부동산평가액이 당초 주택취득가액보다 작아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

질의2) 토지(불하받은 시점부터 3년이상 보유)에 대하여는 분양권상태의 양도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담센터입니다.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두단계로 나누어 양도차익을 산정하게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단계인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후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적정한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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