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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8년 자경농지 인접 연접의 판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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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179회 작성일 04-12-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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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07에 추가하여. | 답변일자 : 2004-12-27| 조회 : 3

답변 감사하게 잘보았습니다.

추가하에 질문드립니다.

연접한 시. 군 .구 라 함이 행정구역상 최소 단위 끼리 연접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룡시 ㅣ 대전시

갑구 ㅣ 을구 ㅣ유성구 ㅣ 대덕구


위와 같이 계룡시 을구와 대전시 유성구만 된다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룡시는 기초단체인 '구'가 없는 '시'로서 귀 질의상 계룡시와 대전시 유성구가 지리적으로 연접된 경우에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 둘 사이에 다른 '구'나 '시'가 소재한 경우에는 연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연접한 '시.군.구'에서 '시'라 함은 기존단체인 '구'가 없는 '시'를말하는 것입니다.

(법령을 조회하시려면 '우리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조세법령 > 소득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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