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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맟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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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943회 작성일 04-12-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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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특별공제 중 보험료 공제에 관하여.. | 답변일자 : 2004-12-27| 조회 : 0

안녕하십니까.
보험료 공제중 특이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의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 : 계약자, 배우자 : 주피보험자 일경우

양쪽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사실입니다.

그러면, 부부보장성계약의 경우
남편이 계약자와 종피보험자이고 부인이 주피보험자일경우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연말정산 책값을 뽑아주마!] 라는 삼일인포마인 발행서적에서는

[법인 46013-2822, 1999. 7. 16]
-- 특별공제다상 보험료에 있어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뿐만
아닌 종피보험자도 포함함 -- 의

내용을 인용공제가 가능하다 기재하였습니다.

맞는내용인지요??


(질의2)
보험료 공제시 당해년도 이후의 내년도 보험료까지 선납을 했을경우 선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선납을 해도 당해년도분에 대해서만 공제되는걸로
아는데, 주위에서 의견이 분분하네요.. ㅠ,ㅠ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1) 남편이 보험료공제 가능합니다.

질의2) 당해년도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 첫화면의 '200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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