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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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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919회 작성일 04-1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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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답변일자 : 2004-12-27| 조회 : 0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세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 2항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설립연도: 2001년 4월
벤처확인기간:2001년11월 9일~2003년 11월8일
사유:기술개발기업.

재발급 벤처확인기간 :2003년11월9일~ 2005년 11월8일
사유:연구개발기업
이런 예를가지고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벤처기업확인 사유가 변경되었을때 2004년
법인세를 계산하려고 하니 2003년도 신고서상에는 연구개발비가 수입금액의 5%(약4.5%)에 미달되게 신고 되었을 경우에( 올해에는 5%가 넘을 것을 예상)2004년도에는 조특법 6조 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종전확인사유로 잔존기간 동안 가능하지 않나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ㅇ 귀 상담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의 요건(동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외)을 갖추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동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벤처기업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합하지 않는 사업연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당초 잔존감면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벤처기업요건에 부합하게 되는 사업연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 서이46012-11723. 2003.10.01.)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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