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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 저축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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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292회 작성일 04-12-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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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 궁금사항 | 답변일자 : 2004-12-27| 조회 : 16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항중에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거주자 본인명의에 한해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거주자 본인이 결혼등으로 소득활동이 없을때도(전업주부)
개인연금을 해약하지 않고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공제사항은 모두가 가족(존,비속 등) 지출사항이
포함되는데.. 왜 개인연금은 포함이 안돼는지요?
결혼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라도 예외를 인정해줘야
하진 않나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법령에 관한 해석기준 또는 적용범위 등의 세법에 관한 사항에 관련하여는 답변이 가능할 수 있으나, 법령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우리 청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령개정에 관하여 건의(소득공제 대상자 및 대상금액의 확대 등)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HOME > 종합민원처리방> 세무행정건의> 세무행정건의사례화'에서 의견제안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제외 (서이46013-10157, 2002.1.24)

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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