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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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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841회 작성일 04-12-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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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답변에 대한 문의(양도소득세) | 답변일자 : 2004-12-24| 조회 : 20

12/23일자 양도소득세 문의때 국세청에서는 재개발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된다고 했는데요..
2004.8/23일 국세청 유권해석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자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팔때 6억원 이하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어느게 진실인지 정확하게 답변 해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다시말하면,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신설 1998.12.31, 2001.12.31, 2003.6.30, 2003.12.30>

(법령을 조회하시려면 '우리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조세법령 > 소득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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