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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인터넷에서 발급한 은행 관련 증명서 적용여부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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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720회 작성일 04-12-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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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발급한 은행 관련 증명서 적용여부 문의 | 답변일자 : 2004-12-24| 조회 : 81

공인인증을 통해 인터넷 뱅킹에서 우리은행의 "장기주택 마련저축"과 "개인연금신탁을" 인터넷 상에서 프린트 하였습니다.
이 증명서는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서류로 인정되는 것은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명세서 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소득공제 서류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세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따뜻하고 보람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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