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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장인 장모의 의료비 공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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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237회 작성일 04-12-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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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장인 장모의 의료비 공제 | 답변일자 : 2004-12-24| 조회 : 7

현재 저와 처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처와 장인, 장모가 한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와 처는 맞벌이로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처는 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과 장모를 처가 기본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는 제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장인과 장모를 기본 공제를 받지 않고도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04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따뜻하고 보람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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