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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의료비 영수증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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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189회 작성일 04-12-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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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영수증 | 답변일자 : 2004-12-24| 조회 : 1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금년에도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제해도 되는지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규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경우에 정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규영수증 외의 기타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등)에 정규 영수증의 사항이 기재되어 발급된 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 인정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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