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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이사비 공제(역전세로 인한 주소지 이동 않한 경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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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8.♡.140.223)
댓글 0건 조회 3,982회 작성일 04-1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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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공제(역전세로 인한 주소지 이동 않한 경우) | 답변일자 : 2004-12-22| 조회 : 29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래 역전세가 심해서 전세가 한참 나가지 않고 있을때 직장을 옮긴 관계로 이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난처한 상황이 생길까 싶어 주소지 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던중 전세가 나가서 2005년 1월중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한 상태 입니다. 이사비 공제 요건중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전세 계약서는 있지만 주소지 이전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은 후에 할 생각입니다. 그런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별 의지가 없어 보여서 말입니다. 이경우 등본상 주소지와 전세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른데 이사비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님 이사비 공제 받을려면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전세계약서상 주소로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함께 이동을 한 것이 확인되어야 이사비공제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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