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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분실한 경우 필요경비 계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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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5,299회 작성일 04-12-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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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가신고시 필요경비 | 답변일자 : 2004-04-02| 조회 : 14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가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여 실가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 매매계약서가 있으나,

취득당시 등록세.취득세는 영수증을 분실하여 얼마를 납부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질의>

이때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이전 상담사례를 보면 "
등록세·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 한다"
고 하셨는데

과세표준금액이란 어떤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에 %를 적용하여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되며,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을 말합니다. 3. 취·등록세의 세율 등 일반적인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① 취득세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2%입니다 다만,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은 10%입니다 ②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③ 등록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은 일반적인 매매취득의 경우 등기 당시 가액의 3%(농지의 매매취득의 경우 1%), 상속취득 또는 신축취득의 경우 0.8%(농지의 상속의 경우 0.3%), 증여취득의 경우 1.5% 입니다 ④ 교육세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함께 납부 4. 취득세,등록세는 지방세로 구체적인 과세표준의 산정과 세율적용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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