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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한 유치원비 소득공제 관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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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203회 작성일 04-12-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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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소득공제 관련 | 답변일자 : 2004-12-21| 조회 : 4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유치원비는 교육비공제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비를 지로로 납부하는데, 신용카드소득공제의 부분중
지로로 납부한 학원 수강료 부분에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경우(유치원의 교육비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26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부칙

1. 지로이용기관의 상호ㆍ대표자 성명ㆍ사업자(주민)등록번호

2. 지로납부자의 성명
⑤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부칙

1.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날들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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