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서 배제되는 업종(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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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전환 관련입니다.. | 답변일자 : 2004-12-21| 조회 : 4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개정안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보유한 사람이 또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갖고 있거나,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이 배제되는 바, 이 규정이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지요?
-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인지요?
- 감사합니다.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유형이 개인택시(602221, 602203), 개인용달(602307), 개별화물(602301, 602302), 도로화물(602309), 이용업(902201), 미용업(902203)은 일반과세유형전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개정안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보유한 사람이 또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갖고 있거나,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이 배제되는 바, 이 규정이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지요?
-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인지요?
- 감사합니다.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유형이 개인택시(602221, 602203), 개인용달(602307), 개별화물(602301, 602302), 도로화물(602309), 이용업(902201), 미용업(902203)은 일반과세유형전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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