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1세대3주택 유예기간 경과 후 새로 취득시 중과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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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답변일자 : 2004-10-13| 조회 : 32
1가구3주택을 2004.1.1~ 12.31 사이에 1채를 매도하면
일반세율적용
(단 2004.1.1~12.31사이에 주택을 매입하지않아야한다)
(문의사항)
2004년도에 주택1채를 매도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2005년도에 1채를 매입하면 2004년도에 일반세율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유효한지? 아니면 중과대상으로 추징되는지?
*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담센터입니다.
2003.12.31 현재 기존에 1세대 3주택이상인 자가 2004.12.31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며, 단 이 경우 1년간 유예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2004년도 중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예기간(2004.1.1 ∼ 12.31) 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04년도에도 중과되는 것이므로, 2005년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04년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1가구3주택을 2004.1.1~ 12.31 사이에 1채를 매도하면
일반세율적용
(단 2004.1.1~12.31사이에 주택을 매입하지않아야한다)
(문의사항)
2004년도에 주택1채를 매도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2005년도에 1채를 매입하면 2004년도에 일반세율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유효한지? 아니면 중과대상으로 추징되는지?
*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담센터입니다.
2003.12.31 현재 기존에 1세대 3주택이상인 자가 2004.12.31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며, 단 이 경우 1년간 유예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2004년도 중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예기간(2004.1.1 ∼ 12.31) 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04년도에도 중과되는 것이므로, 2005년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04년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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