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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서 취득세 영수증 분실한 경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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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3.162)
댓글 0건 조회 5,182회 작성일 04-12-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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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번호 : 86735 답변일자 : 2004-07-29


제 목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시 등록세·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질 문
1991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취득 당시의 등록세,취득세 영수증을 분실하였습니다.
검인계약서도 없고 실 취득 계약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등록세,취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공제해야하는건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시 등록세·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현행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은 일반적인 매매취득의 경우 등기 당시 가액의 3%(농지의 매매취득의 경우 1%), 상속취득 또는 신축취득의 경우 0.8%(농지의 상속의 경우 0.3%), 증여취득의 경우 1.5% 입니다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교육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1년 취득당시의 등록세율 등을 관할구청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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