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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 정산이 가능한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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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988회 작성일 04-12-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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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이 가능한가요? | 답변일자 : 2004-12-20| 조회 : 30

3월- 5월까지 3개월간 출산 휴가비를 받았고 이어서 육아 휴직중이어서 매월 40만원씩 6월-12월까지 육아 휴직비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올해 연말 정산 해당자인가요?
아니라면 남편의 연말 정산시 인적 공제, 의료비, 카드비 등 모든 공제가 가능한가요?
받은 금액을 합산하니까 대략 1000만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지급여 , 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인정상여)으로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이 없는경우 귀하의 연간총급여 (위근로소득포함)가 700만원 이상이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귀하를 위하여 남편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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