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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세신고시 증여과표를 산정하는방법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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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27건 조회 4,715회 작성일 04-12-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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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시 증여과표를 산정하는방법은? | 답변일자 : 2004-12-20| 조회 : 3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4.01월부터 증여세의 과세시 증여가액을 완전포괄주의로 변경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월계동의 현대아파트
예전에는 증여자가 증여시 판매한것이 아니어서 시가를 알수 없어 그냥 국세청기준시가로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데. 올해 2004년부터는 다르게 계산이 되는지요?
(예) 증여하려는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123,000,000원이고, 부동산 시세사이트(국민은행)에서는 하한가 150,000,000원에서 상한가 175,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인근부동산에서
시가 확인시에는 현재 부동산매매 자체가 거의없어 시가를 적용하기가 어렵고 같은동에 다른층이 약 158,000,000원에 매매된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다면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계산납부하여야 하는지? 만일 국세청기준시가로 하지않을 경우 증여가액을 잡을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증여재산(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재산과 거래조건이 유사한 동일평형에 대한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거래가액(거래가액이 2이상인 경우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라면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매매계약서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계약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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