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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3주택 양도세 중과세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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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010회 작성일 04-12-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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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양도세 중과세에 대하여 | 답변일자 : 2004-12-20| 조회 : 4

정도세정에 힘쓰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실시 예정인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부과의 경우,

3주택 보유라 함은 기준이 개인인가요? 가구인가요?

즉, 부부가 각자 주택을 2채씩 가지고 있다면 해당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담센터입니다.


60%의 세율로 중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규정의 1세대3주택이상자의 범위는 양도일 현재 세대단위로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부부가 각각 2주택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4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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