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입증 대상금액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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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입증 대상금액 ? | 답변일자 : 2004-12-20| 조회 : 0
국세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 4억 5천만
은행 대출금 : 2억
공사미지급금 ( 신축건물에 대한 ) : 3억 7천만
추정상속재산계산시, 입증금액 소명시
판단기준금액
1. 채무부담액 * 20%
2. 2억원
둘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데,
이 때 채무부담액이 총 채무가액 전체 ⓐ10억 2천만인지
ⓑ 공사미지급금 ( 현금의 유입이 된 금액이 아니므로 )을 차감한 6억 5천만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귀 상담의 경우 공사미지급금은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이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상속개시전 채무부담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국세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 4억 5천만
은행 대출금 : 2억
공사미지급금 ( 신축건물에 대한 ) : 3억 7천만
추정상속재산계산시, 입증금액 소명시
판단기준금액
1. 채무부담액 * 20%
2. 2억원
둘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데,
이 때 채무부담액이 총 채무가액 전체 ⓐ10억 2천만인지
ⓑ 공사미지급금 ( 현금의 유입이 된 금액이 아니므로 )을 차감한 6억 5천만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귀 상담의 경우 공사미지급금은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이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상속개시전 채무부담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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