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입증 대상금액 ?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132회 작성일 04-12-20 10:33

본문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입증 대상금액 ? | 답변일자 : 2004-12-20| 조회 : 0

국세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 4억 5천만
은행 대출금 : 2억
공사미지급금 ( 신축건물에 대한 ) : 3억 7천만

추정상속재산계산시, 입증금액 소명시
판단기준금액
1. 채무부담액 * 20%
2. 2억원
둘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데,

이 때 채무부담액이 총 채무가액 전체 ⓐ10억 2천만인지
ⓑ 공사미지급금 ( 현금의 유입이 된 금액이 아니므로 )을 차감한 6억 5천만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귀 상담의 경우 공사미지급금은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이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상속개시전 채무부담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추천2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0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39 상담(국세청) ikwon2 4715 10 0 12-20
3438 상담(국세청) ikwon2 4011 22 0 12-20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4133 28 0 12-20
3436 상담(국세청) ikwon2 4149 11 0 12-20
3435 상담(국세청) ikwon2 4020 17 0 12-18
3434 상담(국세청) ikwon2 4118 32 0 12-18
3433 상담(국세청) ikwon2 3747 18 0 12-18
3432 상담(국세청) ikwon2 3771 18 0 12-18
3431 상담(국세청) ikwon2 4005 16 0 12-17
3430 상담(국세청) ikwon2 4136 10 0 12-17
3429 상담(국세청) ikwon2 3800 24 0 12-17
3428 상담(국세청) ikwon2 4018 26 0 12-17
3427 상담(국세청) ikwon2 3997 32 0 12-17
3426 상담(국세청) ikwon2 4319 29 0 12-14
3425 상담(국세청) ikwon2 4300 23 0 12-1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