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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준주거지역의 농지에 대한 영농자년 증여세 면제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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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147회 작성일 04-12-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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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의 증여농지의 증여세면제규정중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에 관해.. | 답변일자 : 2004-12-20| 조회 : 0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의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하였으며 이농지에 대해 타 요건이 만족하여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려합니다.
현재 다사면은 준주거지역으로 오래전부터 해당되어있으며 구조감법58조에 의해 증여세면제규정에는 주거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가 면제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는바
1.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인가,아니면 주거지역이 아닌가?
2. 양도소득세 8년자경의 감면규정(조특법69)에 농지규정에는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은 주거지역이라도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데 영농자녀의 증여농지 면제규정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도시계획법(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거지역의 세분류(주거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음)인 준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촌지역의 준주거지역 내에 소재한 농지도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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