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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용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범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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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021회 작성일 04-12-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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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범위에 관한 문의 | 답변일자 : 2004-12-18| 조회 : 13

안녕하세요!
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2004년부터는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으로 올해 3월 5일 신설된 법정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진행을 하다보니 상당한 영수증이 신설영수증 서식과 다른 실정이며, 아울러 올해까지는 법정영수증 제출의무를 유예한다는 소리도 들려오는 터라 기준을 잡아주기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에 확실한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범위에 관해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정규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정규 영수증 서식이 아니더라도 정규 영수증 서식의 기부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기부단체의 인적사항(단체명, 사업자번호), 기부유형 코드, 기부내용(최소한 월 단위로 기록), 기부목적 등이 포함된 영수증이면 소득공제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 첫화면의 '200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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