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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 경정청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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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118회 작성일 04-12-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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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년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 답변일자 : 2004-12-18| 조회 : 16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 나왔는데 1999년부터 연말정산 누락분 신청하면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나요?
제가 아니고 남편이 따로 사는 할머니가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는 줄 알고 그때 신청을 안 해서요..
상담 바랍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공제 않된 부분에 대해서는 1999~2002년 귀속분은 고충청구로 , 2003년 귀속분은 연말정산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따로사시는 할머니께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아래요건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다만,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함께 거주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생계능력이 없어(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상인 자가 있으면 그자의 부양가족이므로 실제 부양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는 포함되며, 다른 가족 등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남자의 경우 만60세 이상, 여자의 경우 만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 경우에는,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다른 형제의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서비스 > 전자민원 > 사업자등록상태 및 여부조회에서 사업자가 아님을 조회한 사항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꼭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부양한다는 정황적인 서류입니다.

▶ 다만, 다른 형제 등이 부모님을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 생활비를 보조한다고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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